4 minute read

NIW에 의한 미국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2024년 7월에 정식으로 미국 영주권자가 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취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까지 같이 살 집을 미리 구하기 위해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에 선발대로 나와 있는데, 시차적응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잠이 오지 않아 무얼 해야 하나 생각하다 영주권 취득과 취업 과정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EB2-NIW?

제가 진행한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은 취업이민 2순위 (Employment-Based Immigration: Second Preference), 줄여서 EB-2라고 부르는 이민비자를 얻는 과정입니다. EB-2 비자를 얻는 방식은 다시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 고용주로부터의 취업 제안과 노동 인증을 확보
  • 미 이민국이 요구하는 국익면제 조건을 충족

제가 진행한 방법은 두 번째 방법으로, 미 이민국으로부터 국익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혹은 NIW)라는 특정한 형태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고용주 없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고용주를 필요로 하지 않고 청원자가 독립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영주권이라는 뜻에서 한국에서 NIW는 고학력자 독립 이민이라는 단어로 자주 소개됩니다. 따라서 EB2-NIW를 진행한다는 것은 국익면제 조건의 충족을 미 이민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고 이민국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원자 가족의 영주권
EB2-NIW 진행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가족 구성원의 영주권을 함께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아내와 함께 진행하여, 아내도 현재 영주권자 자격을 얻었습니다.

NIW 진행 방식 및 절차

이러한 전 과정을 모두 셀프로 진행하는 대단한 분들도 있고, 미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진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경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거쳐, 미국 변호사와의 중간 연결 역할을 하는 국내 업체와 계약하고 해당 업체가 저와 소통하며 미국 변호사와 함께 NIW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비용과 기간을 생각한다면 물론 전문 업체와 함께하는 편이 시간과 각종 서류의 질을 짧은 기간 안에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다만 비용 또한 그에 따라 증가할 것입니다. 제가 국내 이민법인과 계약했던 당시를 기준으로 전 과정의 진행에 공식적으로 약 10,000 USD가 청구되었고, 미국 변호사를 직접 컨택하는 경우 절반 정도가 소요되는 정도였습니다만 최근에는 더 오른 듯합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EB2-NIW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국내 이민법인까지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EB2-NIW의 진행 과정은 다시 몇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생략가능) 국내 이민법인과 계약
  2. (생략가능) NIW 미국변호사와 계약
  3. 이민청원서(I-140) 제출
  4. 이민비자신청서(DS-260) 제출
  5. 이민비자신청서 리뷰완료통지(DQ) 수령
  6.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통보서(P4) 수령
  7.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8. 미국 최초 입국 (미국 영주권자로 공식 인정)

단계별 설명

각 단계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미준모등 관련 커뮤니티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내용들 위주로 간략히 정리합니다.

국내 이민법인과 계약

NIW를 진행하는 국내 이민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제 사수셨던 선배님 케이스를 진행했던 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했습니다. 2022년 1월에 계약하여 2024년 7월에 첫 미국 랜딩을 했으니 공식적으로 미국 영주권자가 되는 데 약 2년 반이 걸린 셈입니다. 영주권자가 된 후에도 직장을 구하기까지 반년 정도가 걸려 총 3년만에 어느 정도 미국에 기반을 만들 수 있겠다 싶은 상태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변호사와 계약

국내 이민법인과 계약했다면 미국 변호사와의 연계는 (제 경우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민법인에서 대응하는 영역입니다. 청원자인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민법인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 변호사와 직접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중간 단계가 하나 사라지기 때문에 비용에 이득이 됩니다. 미국 변호사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미국 변호사와 직접 계약하고 소통하면서 이후 과정을 준비해도 상관 없습니다. NIW 케이스를 진행하는 미국 변호사들도 여러 분이 활동하고 있고, 청원자가 NIW 승인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무료 자격 검토(Free Evaluation)를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거의 지원합니다. 이민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도 무료 자격 검토는 이민법인에서 거의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항목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격의 부족으로 이민법인 혹은 미국 변호사 사무소에서 계약 및 케이스 진행을 거절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으니 진행해볼 만 하다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청원서(I-140) 제출

직접 진행, 미국변호사 진행, 이민법인+미국변호사 진행 중 어느 방식을 택하던, 가장 첫 단계는 소위 I-140 Form이라고 불리는 이민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추천서

I-140 제출 과정에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승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들 말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추천서입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이민법인을 통해 받았던 조언(요청) 중 하나가 바로 “미국 내 전문가로부터의 추천서가 2개 이상, 미국 내 전문가로부터의 Wish Letter가 한 장 이상 있을 것” 이었습니다. Wish Letter는 ‘협업의향서’쯤으로 번역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청원자의 능력이 어떻게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객관적 주관적으로 이민국에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청원자를 고용하거나 청원자와 동업하는 등의 형태로 미국에서 함께 일할 의사가 있음을 어필하는 수준의 추천서를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미준모 등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서는 Wish Letter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보니 해당 이민법인 혹은 미국변호사 측에서 따로 사용하는 용어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 경우 총 7장의 추천서를 작성했고 그 중 3장을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 확보했고, 3장 중 한 장은 Wish Letter로 최종 작성했습니다.

우선일자(PD)

I-140 서류를 완성하여 미 이민국에 제출하면, 미 이민국이 청원자의 서류를 접수한 시점이 해당 청원자의 우선일자(Priority Date 혹은 PD)가 됩니다. 어떤 종류의 미국 영주권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지에 상관없이 자주 접하게 될 문호와 연관된 날짜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비자신청서(DS-260) 제출

청원자의 I-140 서류가 승인되고 나면 DS-260이라고 불리는 이민비자신청서 제출 단계로 넘어갑니다. I-140이 청원자의 능력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라면 DS-260은 보다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I-140과 비교하면 중요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DS-260 리뷰완료통지(DQ) 수령

청원자의 DS-260 서류는 미국 이민국(USCIS)이 아닌 미국 국립비자센터(NVC)에서 검토 및 승인됩니다. 이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친 청원자는 이민비자신청서 리뷰완료통지, 소위 DQ레터(Document Qualified Letter)를 받게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통보서(P4) 수령

I-140 제출 및 승인, DS-260 제출, DQ Letter 수령을 마친 청원자는 이민비자발급을 위한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대기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부터 이민 문호에 따른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이민문호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s)는 매년 발급 가능한 이민비자의 개수와 기존 이민비자 청원자 숫자의 적체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민비자의 카테고리별로 이민비자 발급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대사관 인터뷰를 실시할 청원자의 숫자를 조절합니다. 이 때, Final Action Date (FAD)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고, 해당 날짜 이전에 특정 조건을 만족한 청원자들에 대해서만 인터뷰 통지를 실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민 문호는 이 링크를 통해 매 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 문호 읽는 법

위 이미지에서 EB2 카테고리의 FAD를 읽어 보면, Employment-Based의 2nd를 보아야 하고, 한국은 별도 FAD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로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에 해당합니다. 교차하는 셀의 날짜를 읽으면 15MAR23으로, 우선일자가 2023년 3월 15일 이전인 청원자에 대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통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청원자가 인터뷰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는 C로 표시하며 문호가 열려 있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문호가 닫혀 있다고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이민비자 발급 전 마지막 단계로,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영사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큰 이슈 없이 인터뷰를 마치면 대한민국 여권을 제출하고, 수 일 이내로 이민비자가 찍힌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영사 재량에 따라 청원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블루 레터(Blue Letter)를 발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로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이민비자 발급은 보류됩니다.

이민비자로 미국령 방문

이민비자가 찍힌 여권을 가지고 청원자(가족이 함께 신청한 경우 가족 전체)가 미국령에 방문하면, 입국심사대에서 1년의 효력을 갖는 임시 영주권 카드와 같은 기능을 하는 I-551 Stamp라는 것을 비자 면에 찍어 줍니다. 이 시점부터 공식적인 미국 영주권자로 인정됩니다.

마무리 & 나의 타임라인

실제 EB2-NIW 진행간에는 위의 내용 이외에도 훨씬 많은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이후 미국 이민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체 검사를 지정 병원에서 수행해야 하고, 신체검사를 수행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미국령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대략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일부 생략했으나, 시간이 허락한다면 더 자세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EB2-NIW 진행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2022년 01월 20일 이민법인 착수계약
  • 2022년 09월 08일 I-140 제출 (PD 2022년 9월 8일)
  • 2023년 01월 10일 I-140 승인
  • 2023년 07월 06일 DS-260 제출
  • 2023년 07월 26일 DQ Letter 수신
  • 2023년 8월 문호가 2022년 4월 1일로 인터뷰 대기열 진입하지 못 함
  • 2023년 9월 문호가 2022년 7월 1일로 인터뷰 대기열 진입하지 못 함

(…)

  • 2024년 1월 문호가 2022년 11월 1일로 인터뷰 대기열 진입
  • 2024년 2월 문호가 2022년 11월 15일이었으며 인터뷰 통지 대기
  • 2024년 3월 문호가 2022년 11월 20일이었으며 인터뷰 통지 대기
  • 2024년 4월 문호가 2023년 1월 15일이었으며 인터뷰 통지 대기
  • 2023년 03월 15일 P4 수령
  • 2023년 04월 16일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 2023년 04월 18일 이민비자 발급
  • 2023년 07월 20일 미국령 첫 방문으로 영주권 최종 획득